h2에서f4변경

H2 방문취업 보유자의 F4 재외동포 변경취득

한국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H2 자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F4(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각각의 해당 요건에 맞는 증병 자료들은 미리 준비 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2.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3.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4.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5.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6.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7.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8.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F-4-27)(별첨6-링크참조)
  9.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99)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 외국인 등록 후 1년 경과하면 변경가능)

위의 여러가지 사례를 나열했으나 실제적으로 H2 보유자 분들은 6번(동일업체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하신 분과, 8번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사례가 대부분 일 것 입니다.

제가 행정사를 하며 H2분들의 F4 자격변경 상담 대부분은 8번 항목이었고 가끔씩 6번 항목의 업무를 하였던 것을 보면 현실적인 여건상 H2 자격을 가지신 분의 F$ 재외동포 변경은 위의 2가지가 대부분일 듯 합니다. 가끔 9번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긴 하였습니다.

오늘 글은 위에서 6번과 8번에 해당 되는 사안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6번이 경우 해당 업종에서 2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그 기간, 그리고 그 업체에서 실제 근무 하고 급여를 2년간 받아 왔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8번항목이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H2방문취업 보유자분이 F4 로 변경할 때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나 요건 등은 별도로 상담을 하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